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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6두59683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거부 통보의 처분성 인정 여부( 상고 이유 제 1점)

가. 사회보장 수급권은 법령에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면서 수급권 자 여부, 급여액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이 1 차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추상적인 급부 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권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 소송을 제기하여 취소 또는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아 그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을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 고용 보험법 (2014. 1. 21. 법률 제 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고용 보험법‘ 이라 한다) 제 70 조, 제 71 조, 제 73 조, 구 고용 보험법 시행령 (2015. 6. 30. 대통령령 제 26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5 조, 구 고용 보험법 시행규칙 (2014. 9. 30 고용노동 부령 제 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6조 내지 제 118 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구 고용 보험법에 의한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 70조 제 1 항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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