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에 제공된 택지는 공공택지이므로 법규명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적용되고, 따라서 택지비는 위 지침에 따라 택지조성원가의 70%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00%를 적용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별지 2 계산표 ‘분양대금’란 기재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위 분양계약 중 피고가 위와 같이 택지비 산정을 잘못하여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의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에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금액을 뺀 각 ’청구액‘란 기재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1. 3. 2. 대통령령 제22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8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1. 4. 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9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건설원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가액인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