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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다202601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1. 3. 2. 대통령령 제22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8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1. 4. 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할 때 그 분양전환가격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별표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는데, 여기서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로 산정하고,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계액으로 하며 1. 나.

2. 가.

1], 그 중 택지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이 사건 별표

2. 라.

2) 가)호, 이하 ‘이 사건 별표 가)호’라 한다]으로 하고, '임대사업자가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이하 '사업자보유택지'라 한다

인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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