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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다211312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9조 제5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할 때 그 분양전환가격은 위 시행규칙 [별표1]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하 ‘이 사건 산정기준’이라고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산정기준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는데(제1항 나목), 여기서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로 산정하고,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하며[제2항 가목 (1)], 그 중 택지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의하여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으로 하고[제2항 라목 (2)의 (가)호, 이하 ‘이 사건 (가)호 규정’이라고 한다],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 외의 방법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고 택지(이하 ‘사업자보유택지’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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