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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7856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2.11.15.(932),3021]
판시사항

가.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토지소유자의 용도에 따른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거래신고를 하면서 이용목적을 공지상태보존으로 기재하였다면 언제까지나 공지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토지소유자의 용도에 따른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토지를 매수할 때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거래신고를 하면서 토지의 이용목적을 공지상태보존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후 언제까지나 공지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한 이 건 토지는 중앙공원에 접한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며 10미터 아래쪽의 동주파크맨션과 위쪽 중앙공원 내 도로 사이에 있는 경사도 15도의 측백나무 및 잡초가 우거진 언덕부분으로서 그 인근 아래쪽에는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고 바로 옆에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식매점이 있는 사실, 이 건 토지의 지질은 지내력이 충분하여 건물을 축조할 경우 전면에 파일기초를 하고 토지경계에 콩크리트옹벽을 설치한다면 아래쪽의 동주파크맨션에 붕괴 등 영향이 없고, 위쪽은 공원으로서 4.5미터의 고도제한만 있을 뿐이어서 이 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주택부지로 조성하여 주변환경에 맞게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인 이용에 부합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각 토지현황, 주변환경, 이용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행위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328호)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소정의 허가기준에 반한다 볼 수 없고 달리 이 건 토지를 원형대로 보전해야 할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토지소유자의 그 용도에 따른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건 토지를 매수할 때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거래신고를 하면서 이 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공지상태보존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후 이 건토지가 언제까지나 공지상태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거래신고시 이용목적을 공지상태보존으로 기재한 것이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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