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토지통행권 및 수도 등 시설권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 등 참조). 또 다른 사람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나,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나아가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유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