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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4 2014가단22755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광주시 E 임야 14,549㎡ 중 별지 도면(2) 표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7. 7. 광주시 F 답 192㎡, G 임야 7,276㎡, H 임야 214㎡, I 임야 1,440㎡, J 임야 3,184㎡, K 임야 2,987㎡, L 임야 2,666㎡, M 임야 303㎡(이하 통틀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광주시 E 임야 14,549㎡(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다.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위치는 별지 항공사진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1) 일반적으로 민법 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등 참조 . 위요된 토지가 특히 도시계획구역 내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현재 나대지인 상태로 되어 있어 이를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만일 위와 같은 건축법규상의 규제에 적합한 통로의 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그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신축행위를 할 수 없게 하여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이용상에 중대한 지장을 주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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