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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나5734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강화군 E 전 116㎡, F 전 849㎡, G 전 2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 소유 토지는 현재 공로에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서 이 사건 주위 토지를 거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위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통로 부분에 제1, 2 울타리를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위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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