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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11 2012노6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공소사실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항부터 사항까지 공소사실은, 성매매의 상대방은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 성매매 장소는 ‘불상 모텔 불상 호실’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허가받은 E직업소개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 여종업원들에게 속칭 2차(성매매)를 나가라고 하지 않았고, 2차 여부는 피고인과 상관없이 주점 업주나 실장, 손님, 여종업원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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