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성매매의 상대방 및 성매매 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실체 판단에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허가받은 유료직업소개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영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