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 파일 업로드 행위에 관하여 그 이용자들의 성명, 업로드 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 이용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저작물과 음란물의 제목, 게시되어 있던 기간, 업로드한 저장공간, 게시물의 번호 등이 특정되어 있고, 방조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중 업로드된 게시물이 방치되어 있던 기간이 특정되어 있어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저작권법위반방조의 고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