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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4697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범의 범죄 구성 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 파일 업 로드 행위에 관하여 그 이용자의 성명 등이 불상으로 처리되어 있기는 하나, 특정 일자에 피고인들의 사이트에서 성명 불상 회원이 ‘ 제 3차 슈퍼 로봇대전 알파’ 등 게임 공략 집을 업 로드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각 게임 명칭을 특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게임 공략 집이 독자적인 개성을 담은 창작성을 보유하고 있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고 H 측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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