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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4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간대에 범행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 짐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강제 추행이 이루어진 때가 단순히 ‘ 오후 경’ 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범행 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설령 공소제기의 절차가 적법 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는 피해자의 진술 뿐 아니라 증인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토대로 특정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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