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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7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일시와 장소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더라도 이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Z 명의의 은행계좌에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매월 다액의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적시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금액 중 2009. 5. 27.부터 2010. 9. 27.까지 사이의 거래내역은 모두 하나의 거래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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