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두64408 판결
인정취소및인정제한처분취소
사건
2017두64408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25.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신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