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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3831 판결
재결취소
사건

2016두43831 재결취소

원고피상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피고상고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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