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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도14660 판결
존속살해
사건

2019 도14660 존속살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수경(국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9. 17. 선고 (전주)2019노94 판결

판결선고

2019.12.12.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기록 에 의하면 , 피고인은 제 1심판결 에 대하여항소하면서항소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 하였음 을 알 수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은 적법한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원 심판결 에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 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 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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