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2.15 2016도20857
공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판단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N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재판 진행과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N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이 공범과의 형평에 어긋 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원심판결에 양형판단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N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 및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