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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7도169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 증 법칙 위반, 사실 오인,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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