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5257 (2008.09.2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067 (2007.12.27)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임대주택'의 범위
요지
'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이후의 해석에서 '임대주택'은 앞서 규정된 내용과 같이 해석함이 명문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항소를기각한다.
항소비용은원고(선정당사자)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허○화에 대 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15,039,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부분
① 2면 5행 '재건축사업을'을 '재건축사업이'로 고쳐 쓴다.
② 2면 7행 '원고들은' 다음에 '방○동 주택의'를 추가한다.
③ 5면 6행 '취득기간이나'를'취득시기나'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허○화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