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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9. 24. 선고 2008구단5257 판결
1세대1주택 판정에 있어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067 (2007.12.27)

제목

1세대1주택 판정에 있어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취득기간이나 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일을 기준으로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모든 거주자에 대하여 모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게 될 경우 입법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에 즈음하여 임대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l.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15.039.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1977. 1. 1.경 서울 ○○구 ○○동 788-36 지상 주택(이하○○동 주택'이라 한다)울 공동 명의(각 I/2지분)로 취득하였다가 2002년 ○○동 주택 동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진행되었고, 2006. 6. 1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재건축사업 청산절차 과정에서 ○○동 주택의 양도에 따른 청산금으로 각 242,330,000원을 수령하게 되자 원고들은 양도 당시 아래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추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2006. 7. 7. 피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각 23,224,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1978년경 서울 ○○구 ○○통 ○○○-16 소재 연립주택 4세대(1, 2층 각 1, 2호. 규모 각 69.95㎡)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한편 2006. 4. 25. 같은 동 ○○○-78 소재 다세대 주택 l세대(802호, 31.12㎡)를 취득하게 되자 같은 날 서초구청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동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한 후인 2006. 9. 20 임대사업에 제공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l세대 1주택의 판정시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동 주택은 1세대 l주택에 해당하고, 그 재건축에 따른 청산금 또한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자진 납부세액 종 각 12,953,160원을 환급받았다.",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이 2006. 4. 25.에야 임대주택 l세대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소유의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2000. 12. 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7. 6. 1. 원고들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5,039,53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l호증(각 가지번호 표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소득세법 제89조 제l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임대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조 제l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말한다는 명문이 없으므로, 위 제l항과 제2항은 별개의 조항으로 제2항의 임대주택은 제1항과 같이2000. 12. 31. 이 전에 5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으 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취득, 임대한 주택이라도 양도일 현재 5호 이상 임대 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같은 조 제3, 4항 등의 규정형식의 차이나 조세명확주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해석이고, 따라서 원고가 2000. 12. 31 이후 추가로 임대주택 l세대을 매입하였더라도 ○○동 주 택의 양도 당시 5세대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 소유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말고 ○○동 주택안을 1세대 l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당초에는 l 세대 l주택 비과세 규정을 허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하였다가 다시 이와 다른 해석 하에 원고들에게 l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명확주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 다.",나. 관련법령

다. 판단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l항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으로 볼 것인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이후에 취득, 임대한 모든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판하여 보건대, ①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l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l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갈이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이하임대주택'이라 한다. 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이후 위 조문의 해석에서 임대주택이라 함은 위 제1항에서 정의한 임대주택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위 명문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이러한 입법형식은 같은 내용의 용어를 같은 법률에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초 조항에서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여 그 이후 갈은 내용의 반복이나 그로 인한 번잡성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한 형태인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 형식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형식의 차이는 위 각 조항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제2항의임대주택'에 대하여 제l항의 임대주택과 독립한 의미의 임대주택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당해 임대주택 자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절차나 임대기간의 계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취득기간이나 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일을 기준으로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모든 거주자에 대하여 모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게 될 경우 위 입법 목적과도 부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에 즈음하여 임대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점. 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임대주택'이라 함은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주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그 문언이나 입법목적에 부 합하는 해석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임대주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l항 의 규정에 의한 2000. 12. 31. 이후에 취득한 임대주택이 있음을 이유로 같은 조 제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당초 환급하였던 ○○동 주택의 양도에 따른 청산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하였다가 다시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 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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