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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누57184
증여세 및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6 내지 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망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의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이 2012. 2. 4.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자 2012. 8. 27. 상속세 과세가액을 626,929,562원으로 하여 상속세 2,414,620원을 신고하였다. 나. 고양세무서는 2014. 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실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0. 6. 23.경 19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그 중 100,000,000원은 선정자 B에게, 50,000,000원은 선정자 C에게, 20,000,000원은 선정자 E에게, 10,000,000원은 선정자 F에게, 10,000,000원은 선정자 G에게 각각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동고양세무서장은 원고 등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2014. 6. 1. 원고 등에게 상속세 11,111,500원을,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4. 6. 2. 선정자 B에게 증여세 11,216,100원을,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14. 6. 2. 선정자 C에게 증여세 3,204,60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의 “갑 제10, 11호증”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 2 쟁점금액이 선정자들에게 지급된 것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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