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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0 2020나302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 선정 당사자) 들, 선 정자들, 피고에 대한...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아래에서 제 4 행, 제 5 면 제 15 행, 제 21 행의 각 ‘ 피고 B, C, D, E’를 ‘ 피고 D, E, 선정자 B, C’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아래에서 제 1 행, 제 5 면 제 3 행, 제 16 행, 제 6 면 제 3 행의 각 ‘ 피고 F’를 ‘ 선정자 F’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3 행의 ‘ 피고 G’ 을 ‘ 선정자 G’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12 행의 ‘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8,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3,735㎡[ 이하 ’( 가) 토지‘ 라 한다] ’를 ‘ 선내 ㈎ 부분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14 행, 제 18 행, 제 6 면 제 1 행, 제 2 행, 제 3 행, 제 8 행, 제 21 행, 제 7 면 제 5 행의 각 ‘( 가) 토지 ’를 ‘ 선내 ㈎ 부분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 제 7 면 제 2 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오히려 ①, ② 점을 일치시키자 ③ 점의 위치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과 선정 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나, 이 법원에서 선정 당사자의 선정이 있었으므로 제 1 심판결을 주문 제 1 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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