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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6나21009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F, 피고 C,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피고 F”과 제3쪽 제2행, 13행의 “F”을 각 “선정자 F”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부터 제10행 사이의 “서울특별시글”을 “서울특별시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 제17행, 제21행의 “피고들”을 각 “피고들과 선정자 F”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1 내지 8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과 선정자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과 선정자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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