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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02. 06. 선고 2014가단19409 판결
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법인에 도달된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됨[국승]
제목

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법인에 도달된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됨

요지

회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후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누락분을 대표자 상여로 취급하여 회생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고 이 사건 경정고지를 한 다음 이에 기한 조세채권을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공익채권'으로 보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압류 후 채권추심한 것은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음

사건

2014가단1940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AAA레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 9.

판결선고

2015. 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등

(1) 회생회사 주식회사 AAA레져(이하 회생회사라고 한다)에 대해 2011. 7. 19. 울산지방법원 2011회합12호 회생개시결정에 기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울산지방법원은 2012. 5. 17.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나. 근로소득세 경정 ・ 고지 등

(1) 피고 산하 동울산세무서장은 2013. 1. 7.부터 2013. 1. 11.까지 사이에 회생회사의 2011. 7. 1.부터 2012. 12. 31.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누락 혐의를 조사한 후 '입장권 매출누락' 등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동울산세무서장은 회생회사의 2011년 매출누락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후 이를 대표자.상여로 취급하여 2013. 3.경 회생회사에 그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다.

(3) 회생회사가 위 소득금액변동에 기한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동울산세무서장은 2013. 8.경 회생회사에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고지라고 한다).

다. 체납처분 등

(1) 동울산세무서장은 회생회사가 이 사건 경정고지에 기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4. 5. 2.경 '회생회사가 BB농협에 대해 가지는 기업자유예탁금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 관련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2) 동울산세무서장은 2014. 5. 15. 위 압류된 예금채권 중 일부를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추심하여 이 사건 경정고지에 기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와 관련 가산금 등 합 계 OOOO원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79조 제1항 제9호 제가목,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를 종합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경정고지는 2013.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경정고지에 기한 조세채권은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천징수의 여지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위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제가목 소정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나)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신고하지 않으면 면책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소속 동울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정고지에 기한 조세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을 통해 OOOO원을 강제징수 하였다. 피고는 이로써 위 강제징수금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는 셈이다.

(다) 한편 집행권원으로 삼을 수 없는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 및 추심을 통한 강제징수는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한 압류 및 추심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압류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압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바 위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고 취소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강제징수한 금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처분에 대한 취소 없이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경정고지에 기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임을 전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국가가 압류 및 추심 등의 절차를 통해 조세를 징수한 경우 징수금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압류의 전제인 과세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라고 전제할 때,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압류 자체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압류가 행정청 스스로에 의하여 또는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어 그 결과 국가가 압류 후속절차인 추심을 통해 보유하는 징수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하여야 한다.

동울산세무서장은 회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후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누락분을 대표자 상여로 취급하여 회생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고 이 사건 경정고지를 한 다음 이에 기한 조세채권을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공익채권'으로 보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압류를 하였다. 이 사건 압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설령 위 조세채권이 관계법령의 해석상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위 압류에 '집행권원으로 삼을 수 없는 조세채권을 집행권원으로 삼은 하자'가 존재하는 셈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하자를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압류를 곧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압류가 취소된 바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그 이후의 추심을 통해 회생회사로부터 OOOO원을 징수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피고가 위 압류 및 그 이후의 추심을 통해 보유하는 징수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경정고지에 기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에 기하여 징수한 징수금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그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는 조세채무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재산상 청구권 즉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같은 취지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인정상여 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에도달하였 다면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가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취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오히려 회생절차 개시 후에 법인에 도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한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5호가 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1. 7. 19. 개시된 사실, 동울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경정고지의 전제가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회생회사에 2013. 3.경 송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사건 경정고지에 기한 조세채권은 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법인에 도달된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가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경정고지에 기한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동울산세무서장이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위 조세채권액 상당을 강제징수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위 징수금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고지에 기한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제가목 소정의 회생채권임을 전제한 원고의 주장은 이와 같은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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