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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9. 29. 선고 2016누36484 판결
대표이사가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725(2016.01.14.)

제목

대표이사가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

요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2016누36484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원고, 항소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AA의 관리인 BBB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1.14. 선고 2015구합67725 판결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6,092,998,00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8,286,37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 2008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관련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2면 제8행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고친다.

제2면 제12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2면의 표 중 귀속년도 2009년의 내용 부분의 맨 아래 칸에 "합계"를 추가한다.

제3면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DDD는 2014. 7. 31.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7. 위 표 기재 중 "EEEE 가공대여금" 100,000,000원, "FFFF 가공대여금" 570,000,000원 합계 670,000,000원이 DDD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3. 선고 2011고합GG호 등 판결) 범죄일람표 2 기재 가공 계상 대여금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초 소득처분금액에서 감액하기로 결정하고, 2014. 12. 15. 이 사건 회사에 2008 사업연도 귀속 6,762,998,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670,00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의 2014. 2. 1.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4. 12. 14.자 소득금액변동통지로 감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제3면 제3행 "10, 18호증" 다음에 ", 을 제1 내지 3호증"을 추가한다.

제4면 제19행 "원친징수도"를 "원천징수도"로 고친다.

제6면 제27행 "법인세법 시행령" 다음에 "(2016. 2. 2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회장 겸 최대주주였던 DDD가 횡령한 금액은 그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DD의 자금유용행위 당시 이미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D의 자금유용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DD는 자금유용행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회장 겸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였다.

나) 2009. 9. 17.경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DDD에서 주식회사 HHHH로 변경되어 경영권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는 DDD에 대하여 즉각적인 민・형사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0. 11.경에 이르러서야 DDD의 횡령행위에 대한 고소를 하였을 뿐이고, DDD가 자금유용행위를 한 때인 2008 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로부터 각 3년이 도과할 때까지 DD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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