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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5 2014노588
폭행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중감금치사죄의 가혹행위의 일시, 방법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아래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시점(始點) 및 종점(終點), 범행 장소, 범행 내용인 이른바 안수기도의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②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여 가혹행위를 한 점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가혹행위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감금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사망한데다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시간과 태양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괄적으로 표시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인의 변소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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