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17:00경부터 2014. 10. 6. 08: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8층 D 고시텔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방에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지문감정회보서
1.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방실침입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다.
판시 방실침입죄에 관한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와 침입방법이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