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83,81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1. 3. 1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반 화물 운송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6. 25. 14:00 경 원고가 매수하여 ㈜C에 지 입한 D 츄 레 라 화물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 암리 소 재 봉황 터널 앞 도로를 충북 옥천군에서 충북 괴산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차량이 도로 오른쪽 난간을 부딪친 후 다시 중앙 분리대에 부딪쳐 전복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어 2020. 7. 9. 폐차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C 과의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견인 비, 중앙 분리대 수리비 등으로 합계 14,912,600원을 지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졸음 운전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 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 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 자인 제 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 자의 업무내용과 근로 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 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 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 상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