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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나2084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판매대금 또는 물품을 횡령하였다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지불이행각서(갑 제4호증)에 기한 약정금청구를 했다.

제1심판결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변경하는 부분 3쪽 제1행 ‘2016. 1. 10.’을 ‘2017. 1. 10.(갑 제4호증의 ’2016. 1. 10.'은 오기라고 보인다)‘로 변경한다.

5쪽 제4행 내지 제13행을 다음으로 변경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근무하기 전부터 판매일보와 포스(POS)상의 액수에 차이가 있었던 점(갑 제2호증), 이 사건 매장은 가판(인기상품 재고확보나 본사 요구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장부에만 판매를 한 것처럼 입력해 두는 방식 , 할인이벤트, 단체판매대금을 계좌로 지급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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