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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
[손해배상][집35(3)민,9;공1987.11.1.(811),1551]
판시사항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그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범위

판결요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 상 고 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피고 2, 피고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주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원고회사 부산지점 민수차장으로서 원고의 우암보세장치장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피고 1은 주식회사 대우가 실수요자인 서울제당주식회사를 위하여 수입하여 위 보세장치장에 장치해 둔 원당 1,000톤 가운데 581.8톤을 실수요자의 사적인 부탁을 받고 정당한 출고반출절차를 외면한 채 함부로 반출해 주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대우에게 금 106,756,223원을 변상해 주었고 또한 서울제당주식회사에게 67,078,257원을 원심설시와 같은 사정으로 대출해 줄 수 밖에 없게 되어 그 합계액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확정한 다음, 사실은 주식회사 대우는 실수요자로부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수입될 원당대금과 수입대행 수수료 등의 담보를 위하여 370,000,000원의 액면 보증보험증권을 받아놓고 있었는데 원고가 그러한 것도 알아보지 아니하고 원당대금을 변상해준 과실이 있고 또한 원고의 보세장치장에 남아 있던 원당에 대하여 가압류까지 원고가 해 두었었으므로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일부라도 회수하여 손해를 줄였어야 할 것인데 가압류를 스스로 해제하여 남은 원당전량을 실수요자에게 인도해 준 과실 등이 있다하여 위에서 본 원고의 손해액 가운데 70퍼센트를 상계하고 남은 30퍼센트의 금액 중에서 원고가 위 피용자 등으로부터 일부 변상받은 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위 피용자인 피고 1은 변상하고 그의신원보증인인 피고 2, 피고 3은 원심설시 신원보증법상의 참작사유를 들어 다시 감액하여 5,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옳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여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어야지 그 설시와 같은 사항만으로써는 원고가 입은 손해 중 70퍼센트를 원고가 책임져야 옳다고는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위에서 본 원심의 설시 사정만으로는 주식회사 대우와 실수요자인 서울제당주식회사간의 원심설시 보증보험증권 유무와 내용을 알아보지 않은 것이 어째서 원고의 과실이 되며 또한 원고의 위에서 본 가압류집행해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시가 없는 이 마당에 그 해제를 들어 왜 곧 바로 원고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와 피용자의 신원보증인들에 대한 배상청구가 병합되어 있고 원심에 의하여 신원보증인들의 배상의무가 긍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원본인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확정이 신원보증인들에 대한 청구범위의 선결문제라 할 것이므로 이미 본 바에 의하여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는 이상 신원보증인들의 배상책임을 지나치게 감액 참작했다는 상고논지와 그밖의 점들에 대한 판단을 할 것까지도 없이 원판결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다 할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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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3.21.선고 85나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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