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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8. 12. 선고 2008구단18093 판결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만 제출한 경우 인정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455 (2008.10.29)

제목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만 제출한 경우 인정여부

요지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감가상각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감가상각비명세서 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장부상의 잔존가액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자산의 실지취득 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거나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4. 10. 원고에게한2003년귀속양도소득세363,216,371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85. 9. 5.경 서울 ○○구 ○○동 48-13 대 617.8㎡(이하 '이 사건 토지' 라한다)를 취득한 후 1989. 9. 9.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조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건물(연면적 1,493.1㎡의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목욕장 건물로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 후 목욕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오다가 2003. 5. 15. 소외 김○호 및 김○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억 원에 양도하였다(다만,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위 양도금액 중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5,000만 원으로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3.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가액 1,698,950,000원, 취득가액 658,167,052원, 양도차익 1,021,037,936원으로, 이 사건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 50,000,000원, 취득가액은 2002사업연도 감가상각명세서 장부상 잔존가액인 680,685,739원, 양도차익 -630,685,739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양도차익을 390,352,197원으로 계산한 후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15,889,000원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8. 4. 10.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이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건물 의 실지거래가액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에 의하여 신고된 건물의 취득가액이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597,240,000원, 취득가액은 324,389,000원이고, 양도차익은 263,118,907원이다), 이에 의하여 계산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1,284,156,843원을 기초로 산정된 양도소득세액 444,842,100원을 2003 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추가로 경정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이에원고가2008. 6. 30.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한결과조세심판원이2008.

11. 3. 이 사건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고,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 익을 산정하고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007. 7. 12. 선고 대법원 2005두12640 판결)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실지양도가액인 5,000만 원의 범위 내로 한정하여 과세표준 과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자, 그에 따라 피고는 2008. 11. 14. 당초 원고에게 부과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4,842,100원을 363,216,371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으로 2008. 4. 10.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363,216,371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의양도소득세신고및피고의당초처분과경정처분에서인정한이사건부동산의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액을정리하면아래표와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 내지5,15 내지19,21호증(가지번호포함,이하같다),을제1 내지5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시 건물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호 사목에 의하여 첨부서류로 규정된 감가상각비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의 부속서류로서 이에 기재된 장부상 가액 680,685,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감 가상각분을 차감한 가액으로 이미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심리과정에 서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환급,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의 취득가액을 조사, 확인한 실지취득가액을 기초로 작성된 가액으로 그 후 제출된 신축자금 거래선별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2) 예비적으로, 가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이 5,000만 원으로 확인되는 이상 바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대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그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에 의한 환산가액 27,157,000원(= 50,000,000원 x 324,389,000원/597,240,000원, 이하 '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환산가액에 의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차익은 22,843,000원(= 50,000,000원 - 27,157,000원)이다}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다. 판단

(1) 감가상각비명세서상의가액을취득가액으로인정하여야하는지여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 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산 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2771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자산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설지취득 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1988. 2. 9. 선고 87누536 판결 참조), 감가상각비 명세서 등 장부상에 기재된 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에 관하여 제반 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선고 당시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자료로 2001년 및 2002년 사업연도 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만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그 후 피고가 2007. 11.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자 원고는 2007. 11. 13. 취득가액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는 보존기한이 지나 보관하지 않 고 있다고 회신하였다가 그 이후 이 사건 당초 처분 전인 2008. 2. 13. 건물계정보조장 부라면서 수기로 작성된 노트를 제출한 후 다시 이를 근거로 작성된 신축자금 거래선 별지급내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감가상각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감가상각비명세서 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장부상의 잔존가액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자산의 실지취득 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거나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감가상각비명세서의 기재가액만으로는 그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호 사목에 양도소득세신고서서 첨부서류로 감가상각비명세서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용 자산의 경우 위 감가상각비 명세서만이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 및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에서 감가상각비명세서를 열거하고 있는 것은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취득가액에 서 제외하기 위한 필요에서 첨부서류로 열거한 것으로 보일 뿐,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 감가상각비명세서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증빙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열거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경우 기제출한 2001년 및 2002년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명세서 이외에 1989년부터 1994년까지 감가상각명세서가 없고, 그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최초 실지취득가액에 관하여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의 환급 및 자금출처조사 당시 이를 확인하고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감가상각비명세서에 기 재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이후에 제출된 건물계정보조장부나 신축자금 거래선별지급내역서을 보 태어 보더라도 위 감가상각비명세서에 기재된 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 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확정신고기간 이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실질과세 원칙에 바추어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 5,000만 원으로 한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취득가액을환산가액으로인정하여야하는지여부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고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 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가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근거규정으로 드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 항의 규정은 고가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미등기자산의 양도 등 제96 조 제1항 단서의 다른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을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만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뿐 실지취득가액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는 환산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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