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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누575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이 2016. 7.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17행부터 제11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ㆍ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참조 .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G 등과 D 사이의 화장품 거래에 대하여 일부 수수료를 받고 중개 또는 알선하면서 송금을 대행하였는데, D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772,674,197원 중 원고가 G 등에게 송금한 751,316,520원은 물품대금을 송금대행한 것이고, 나머지 21,357,677원은 중개 또는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거래를 중개 또는 알선하면서 D로부터 수령한 수수료는 중개 또는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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