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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0. 17. 선고 2006누15310 판결
실질과세[국승]
제목

실질과세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멸실된 종전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지분이 거래의 대상으로 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하였어야 함.그러나 이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 세액을 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1999.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58,753,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과 함께 1988. 8. 30. 유○○, 김○○, 오○○으로부터 ○○ ○구 ○○동 ○○-○○ 대 90.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및 그 지상 목조함석지붕 단층 영업소 204.73㎡ 내 63.04㎡(이하'종전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1988. 9. 20. 위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대지의 인접 토지들인 ○○ ○구 ○○동 ○○-○○,○○,○○(이 3필지는 후에 46-10으로 합필되었다)위에는 원래 목조 함석지붕 2층 영업소가 있었는데, 원고와 김○○은 1989년경 종전 건물을 철거한 후 위 인접 토지의 소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4필지의 토지 위에 세멘 벽돌조 스라브즙 판넬마감 지하 1층 지상 4층 층당 면적 약 272.34㎡의 상가건물 1동(명칭: 윙스타운)을 신축하여(그에 따라 종전 건물과 종전2층 영업소 건물은 멸실되었고, 신축 건물만이 남게 되었다. 이하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그 내부를 수백 개의 점포로 나눈 다음 상인들에게 이를 분양하였다. 그런데, 원고 등이 위 신축행위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지분권에 관한 거래는 편의상 종전 건물과 종전 2층 영업소 건물의 등기부를 이용하여 이루어져 왔다.

다. 원고는 1996. 5. 3. 홍○○에게 이 사건 대지와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다음 (같은 해 6. 21. 이 사건 대지와 종전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홍○○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1997. 5. 31.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대지와 종전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을 350,000,000원에 매수한 뒤, 이를 30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양도차손 50,0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 고 신고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대지와 종전 건물 중 각 2분의 1지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그에 따라 1999. 4. 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58,753,400원의 부과・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12호증의 각 1,2, 갑 제22,25호증, 갑 제26호증의 2, 갑 제27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각 1,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2, 을 제21호증, 제22호증의 1,2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14의 일부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제1심 감정인 김○○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소득세의 과세통지는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과세표준, 세율, 세액및 산출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사건 처분은 토지, 건물별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근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하다.

(2)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진정한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를 무시하고 기준시가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5호증(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 갑 제5호증과 같다)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과세표준,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정의 통지를 다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토지, 건물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근거와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이 요구하는 통지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한다)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00조, 제114조, 법 시행령(1999.9.18. 대통령령 제16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나)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지와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300,000,000원에 홍○○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원고는 처음에 "이 사건 대지와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홍○○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 이 를 번복하여 「자신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홍○○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새로운 주장은 믿기 어렵다). 먼저 이에 부합하는 증거인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 제출한 서류인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의 4와 같다), 갑 제4호증(거래 사실 확인원, 을 제2호증의 5와 같다)의 각 기재」는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와 서로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①원고가 홍○○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대지와 종전 건물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는 1990.11.20.자 근저당권자 민○○,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시 ○구청 명의의 1992. 3. 9.자 압류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음에도(갑 제3호증의 1,2, 을 제3호증), 위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압류집행채권을 어떻게 처리·정산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특약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대지와 인접 3필지 토지에 걸쳐 건축된 무허가 상가건물로서, 비록 편의상 그 소유자들의 권리관계를 종전 건물 등기부를 이용하여 표시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등기부의 표제부와 실제 현황이 서로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고와 양수인인 홍○○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점포수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③ 기준시가는 통상적으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음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은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지분의 기준시가인 724,800,000원의 41.39% 정도에 불과하여 이례적인바(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중 원고 지분을 그와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제1심 감정인 김○○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지분의 시가는 443,668,200원에 이르고,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재산적 가치 또한 이 사건 건물이 남대문 주변 상가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는 점, ⑤ 홍○○는 원고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지 전부와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양수한 후 1999.11. 3.경부터 2000. 2.10.경까지 사이에 최○○외 53인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지분을 잘게 나누어 양도하였는데(물론 이 사건 건물 지분의 양도를 위해서는 종전 건물의 등기부를 이용하였다), 그 양도한 지분이 원고로부터 양수한 지분과 크게 다르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그 양도대금의 합계는 1,104,000,000원으로서(을 제11호증의 1 내지 54)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대금의 3.5배 이상에 달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그러한 이상 피고가 이를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

(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해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지분'과 함께 '종전 건물 중 원고 지분'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홍○○에게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대지위에는 종전 건물은 이미 현존하지 않고 대신 무허가로 신축된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비록 등기부상으로는 원고가 종전 건물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홍○○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였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피고로서는 마땅히 멸실된 종전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지분이 거래의 대상으로 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미 멸실된 종전 건물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정당한 세액의 계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82.5.11. 선고 81누296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 4993 판결 등),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일단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 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에 해당되어 결과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1993. 9.28. 선고 92누1018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대지 및 신축 건물을 양도대상으로 보아 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산출된 양도차익을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여야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면 발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60,248,204원이 되고, 이 사건 대지 및 종전 건물을 양도대상으로 보아 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은 158,753,400원이므로, 이 사건 대지 및 종전 건물을 양도대상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이 사건 대지 및 신축 건물을 양도대상으로 보아 계산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양도대상의 선택에 잘못이 있으나, 원고에게 부과 고지된 세액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이상 결과적으로 적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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