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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5 2013누530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인정근거】에 “을 제4 내지 6호증”을 추가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ㆍ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2009년도에 우리은행이 소득세로 원천징수한 679,000원의 경우 원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추첨을 통하여 지급받은 넷북(삼성전자)에 관한 것이므로 갑 제9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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