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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누38415
이주자택지공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1행 “갑 제6 내지 9호증”을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9행 내지 제21행을 "3 이 사건 토지 인근을 1989. 11.경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종전 주택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나타나고 있고, 1991. 10.경 촬영한 항공사진에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건물이 나타나고 있으나, 1995. 5.경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종전 주택과 위치와 형태를 달리한 건물이 나타나고, 2008. 6.경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종전 주택과 건물의 구성, 위치, 지붕형태를 달리한 이 사건 주택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나타난다.

”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3행 “원고는”부터 제16행 “않은 점,”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4행 “1989. 11.경”을 “빨라도 1989. 11.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1행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를 “적법하다.

이러한 결론은 원고에게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 그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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