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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7 2017누862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4쪽 8행의 ‘규정하고 있고’를 ‘규정하고’로 고치고,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이하에 제2호 부분을 추가한다.)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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