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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05. 선고 2012누19719 판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670 (2012.06.0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50 (2011.06.30)

제목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요지

매도인과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과 양도부동산에 압류된 체납세금을 매수인이 대납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던 점, 매도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양도차익이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됨

사건

2012누19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1670 판결

변론종결

2012. 11. 14.

판결선고

2012. 12. 5.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3째 줄 '갑 제11 내지 13호증'을 '갑 제11 내지 14호증'으로 바꾸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과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① 김AA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갑 제8호증 외에는 없는데, 그 계약서에서는 매매대금을 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된 세금을 원고가 대납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체납주민세가 000원이었던 점, ② 김AA은 2009.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액이 000원 이상이었다고 세무서에 진정하는 등 원고의 양도차액이 000원가량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을 제2호증의1, 을 제6호증의 2, 3), 그 금액은 이 사건 처분에서 본 양도차액 000원(= 000원 - 000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그 액수 차이는 매매계약 당시 예상한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된 세금액수와 실제 세금액수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 000원 +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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