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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8나9853,9860(병합)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에 의한 이사취임승인의 취소 등으로 같은 법 제25조 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의 이사가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사임하여 이미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결의 및 이사 지위에 대하여 무효 등 확인의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4]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여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 및 이사회결의로 정식이사가 선임되는 과정에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설립자이자 종전이사였던 자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아, 위 이사회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에 의한 이사취임승인의 취소 등에 뒤이어 같은 법 제25조 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로만 구성된 임원진이 존재하다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의 이사는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어 학교법인이 설립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이사들은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후 순차로 이루어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비록 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그 결의에 대하여 무효 등 확인을 구하거나 이사 지위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3]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일률적으로 무효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사학의 자유,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 목적, 민법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임시이사의 선임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정지되어 있던 학교법인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그리고 학교법인의 정체성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종료됨에 따라 회복되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임시이사제도의 목적 범위를 일탈하여 정상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정체성의 단절을 가져와 학교법인 설립 및 운영의 자유가 영구적으로 박탈되어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구체적으로는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절차에서 여러 이해관계인들(학교법인의 설립자, 종전이사, 관할청, 동문회, 학교 구성원 등)의 이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자들의 의견이 배제되었는지 여부, 더 나아가서 학교법인이 정상화된 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설립자와 종전이사의 입지와 역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여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 및 이사회결의로 정식이사가 선임되는 과정에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설립자이자 종전이사였던 자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아, 위 이사회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장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정선 학원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변론종결

2010. 3.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가. 피고 학교법인 정선학원에 대하여 위 피고의 2007. 12. 14.자 이사회에서 피고 9(대법원 판결의 소외 10)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청구 및,

나. 피고 9에 대하여 위 피고의 피고 학교법인 정선학원 이사 지위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학교법인 정선학원에 대하여,

가. 피고 2를 이사로 선임한 2005. 2. 15.자 이사회결의,

나. 피고 3을 이사로 선임한 2006. 4. 13.자 이사회결의,

다. 피고 4, 5를 이사로 선임한 2006. 5. 17.자 이사회결의,

라. 피고 6을 이사로 선임한 2007. 4. 23.자 이사회결의,

마. 피고 7을 이사로 선임한 2007. 12. 1.자 이사회결의,

바. 피고 7을 이사장으로, 피고 8, 9를 이사로 각 선임한 2007. 12. 14.자 이사회결의는,

각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2, 3, 4, 5, 6, 8, 9는 피고 학교법인 정선학원의 이사 지위가, 피고 7은 이사장 및 이사 지위가 각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학교법인 정선 학원(구 명칭 학교법인 브니엘 학원, 이하 ‘피고학원’이라고 한다)은 중아선교회의 주한 선교사로 파견된 소외 1에 의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중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63. 12.경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 산하에 브니엘 실업고등학교, 브니엘 중학교, 브니엘 고등학교 등을 경영하여 왔다.

나. 관할청은 교육청특별감사 결과 피고학원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197억여 원의 차입금을 발생시키는 등 그 업무처리를 소홀히하였다는 사유로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피고학원의 정식이사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학원의 이사로 각 선임되어 재직하던 원고들 역시 1999. 5. 31.자로 해임되었다.

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구 사립학교법 제25조(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여 1999. 6. 1. 소외 2 등 7인을 피고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가, 2001. 6. 12. 소외 3 등 7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이하 ‘제2기 임시이사회’라고 한다).

라. 제2기 임시이사회는 2002. 12. 26. 소외 4 등 7인을 새로운 피고학원의 정식이사로 선임하였다(그 후 소외 5, 6, 7이 이사로 추가선임되었고 위 소외 4가 이사장으로 선출됨, 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고 한다).

마. 피고학원의 이사회는 2003. 9. 8. 소외 8(이사장) 등 10인을 이사로, 2005. 2. 15. 소외 9(이사장), 피고 2 등 10인을 이사로, 2006. 4. 13. 피고 3을 이사로, 2006. 5. 17. 피고 4, 5를 이사로, 2007. 4. 23. 피고 6을 이사로, 2007. 12. 1. 피고 7을 이사로, 2007. 12. 14. 피고 7을 이사장으로, 피고 8, 9를 이사로 선임하는 각 결의를 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이사회결의 이전에 이미 교육청에 의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퇴임한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고 한다) 에 의한 이사취임승인의 취소 등에 뒤이어 같은 법 제25조 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로만 구성된 임원진이 존재하다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의 이사(이하 ‘종전이사’라고 한다)는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어 학교법인이 설립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이사회결의 이후 순차 이루어진 청구취지 기재 각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중 추가로 소를 제기하여 병합된 사건 중에서 피고학원의 이사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부분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합 전 사건과는 그 소송물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 9와 관련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그 결의에 대하여 무효 등 확인을 구하거나 이사 지위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5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9는 2009. 8. 31. 피고학원의 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9에 대하여 피고학원 이사지위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부분 및 피고학원에 대하여 피고 9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다.

(2) 또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피고학원의 설립자인 소외 1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고, 가사 소외 1이 어느 정도 그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것이고 종전이사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3) 나아가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의 핵심은 임시이사회가 종전이사들과 협의한 후 그들에게 실질적인 이사회 구성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에게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회복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서 소외 1 측의 인사들을 정식이사로 선임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적법한 정상화 방법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이사회결의로 인하여 구성된 소외 4를 위원장으로 한 이사회는 실질적으로는 임시이사회에 불과한데 그 후 설립자 측의 의사가 배제되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이후 순차 이루어진 청구취지 기재 각 이사회결의는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선임된 피고들의 피고학원 이사장 또는 이사로서의 지위 역시 모두 부존재 또는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구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 그리고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던 구 사립학교법하에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돌아와 해결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 법원의 견해 역시 다르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결의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고 다른 여타의 사정에 의하여 그 효력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고, 또한 그러한 법률적 공백상태에서 종래 관할청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립자 또는 종전이사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충분한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정식이사로 선임될 구성원을 정하고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따라서 학교법인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설립자와 종전이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법인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임시이사 체제가 종료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형성된 새로운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립자와 종전이사가 충분히 수긍을 하였으며 그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학교법인과 관계된 수많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새로운 법률관계와 그로부터 파생된 법률관계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 역시 존재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할 때,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적정하여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일률적으로 무효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사학의 자유,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 목적, 민법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임시이사의 선임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정지되어 있던 학교법인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그리고 학교법인의 정체성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종료됨에 따라 회복되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임시이사제도의 목적 범위를 일탈하여 정상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정체성의 단절을 가져와 학교법인 설립 및 운영의 자유가 영구적으로 박탈되어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구체적으로는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절차에서 여러 이해관계인들(학교법인의 설립자, 종전이사, 관할청, 동문회, 학교 구성원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의 이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자들의 의견이 배제되었는지 여부, 더 나아가서 학교법인이 정상화된 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설립자와 종전이사의 입지와 역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한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 참조).

(2)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학원이 정상화되는 과정과 이 사건 이사회결의로 인하여 정식이사가 선임되는 과정에서 피고학원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자들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고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그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학원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자로서 피고학원 설립자이자 종전이사인 소외 1과 나머지 종전이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들의 의견이 피고학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고학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그 설립자인 소외 1과 종전이사들의 의견이 배제되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호증, 갑 제31, 32호증, 갑 제36 내지 4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 당심 증인 소외 11, 12의 각 증언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 을 제1, 2, 5 내지 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 16, 19호증의 각 1, 2, 을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피고학원의 설립자이자 종전이사인 소외 1은 피고학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시이사회 체제로 운영되자 피고학원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기독교계 지도자들에게 학원정상화 추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피고학원의 학원정상화 운동이 일어나 2000. 7.경 소외 4를 위원장, 소외 5를 감사로 한 브니엘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가 구성되었다.

이 사건 위원회가 학원정상화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외 1은 2002. 8. 28. ‘설립자와 그 친인척은 이 사건 위원회가 학원을 경영함에 있어 관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학원의 정상화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 사건 위원회 감사 소외 5를 통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제출하였다(을 제1호증, 원고들은 이 사건 위원회가 소외 1이 지명한 중아선교회 소속 목사 등 6명을 정식이사로 선임할 것을 약속하여 위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02. 10. 21.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관선이사가 물러날 경우 서울 및 부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된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들이 새로운 이사진으로 대체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교법인 브니엘학원의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피고학원의 부채 중 공금유용금과 교직원 인건비 등 선결이 요구되는 9억 3천만여 원을 선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위원회 위원인 소외 15의 출연으로 위 문제가 해결되자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위원회의 위 정상화방안을 받아들여 2002. 12. 26.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 사건 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들을 피고학원의 정식이사로 선임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인 소외 4가 새로운 정식 이사회의 이사장이 되었다).

② 그 후의 경과

소외 1은 앞서 본 소외 8을 이사장으로 한 이사회가 피고학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그 직전 이사들인 소외 13, 5로 하여금 이사장인 소외 8 등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산지방법원 2004카합1235 )을 신청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1은 소외 13, 5에게 2004. 6. 3. ‘학원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학원의 인수 및 복귀를 완전히 포기하고 피고학원의 인사, 경영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위 가처분 신청사건은 2004. 11. 26. 소외 8에게 36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소외 1은 피고학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2005. 2. 3. 새로운 이사회의 이사장으로 소외 9를 추천하였고, 2005. 3. 31. 소외 9가 피고학원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설립자인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14가 피고학원 임시이사회의 이사였고, 이 사건 위원회는 소외 1의 부탁을 받고 피고학원의 건학이념에 공감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피고학원의 정상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② 소외 1이 을 제1호증의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피고학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거액의 위법한 차입금을 발생시키는 등의 종전 이사진에 대한 책임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이 사건 위원회가 주도하여 피고학원이 정상화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위원회의 정상화 방안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위원회와의 충분한 협의하에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통해 새로이 선임된 정식이사들은 이 사건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별다른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그 후 소외 9가 새로이 이사장으로 선임될 때에도 이 사건 위원회에서는 소외 1에게 피고학원을 인수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소외 1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피고학원을 인수하지 못하였고, 소외 9가 피고학원의 이사장이 된 데에는 소외 1의 추천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이 사건 위원회와 함께 피고학원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피고학원의 설립자이자 종전이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의 의사 역시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소외 4를 이사장으로 하는 정식이사진이 선임되었고, 그 후임의 정식이사회를 순차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설립자인 소외 1 측과의 협의를 통해 그 의사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소외 1은 피고학원의 설립자이자 종전이사로서 종전이사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학원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정체성의 승계 내지는 회복에 관하여 설립자이자 종전이사들을 대표하는 소외 1과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그 의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이상 그 결과 소외 1 측의 인사들이 정식이사로 선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상의 흠결로 볼 수는 없으며(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종전이사들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지 않고 있다), 소외 4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임시이사회에 불과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학원에 대하여 피고 9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부분 및 피고 9에 대하여 피고학원 이사 지위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해당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태(재판장) 김태규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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