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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069,6076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공2010하,1462]
판시사항

[1]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그 임무를 종료한 경우, 그 퇴임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경우 관할관청이 임시이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교육감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그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교육감이 이사취임을 승인한 후, 위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식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자 교육감이 다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 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게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할 권한으로서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나중에 임시이사가 그 임무를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르러 과거에 퇴임하였던 이사에 대하여 그와 같은 긴급처리권이 새로이 부여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일반적인 사무처리권한 중 후임 이사 선임권한만을 분리하여 그에 관한 일종의 부분적인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거나 새로 부여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은 학교법인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추구하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임시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이상 관할청으로서는 임시이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교육감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그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교육감이 이사취임을 승인한 후, 위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식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자 교육감이 다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미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된 이상 그 이전에 퇴임한 종전 이사들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임시이사들에 의한 정식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이사들의 취임 이후 학교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정에 비추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아, 교육감이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에 따라 임시이사가 아닌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호형외 2인)

공동소송참가인, 상고인

공동소송참가인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최춘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고 등 종전 이사들에게 후임 이사를 선임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 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게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할 권한으로서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나중에 임시이사가 그 임무를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르러 과거에 퇴임하였던 이사에 대하여 그와 같은 긴급처리권이 새로이 부여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일반적인 사무처리권한 중 후임 이사 선임권한만을 분리하여 그에 관한 일종의 부분적인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거나 새로 부여된다고 할 수도 없다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학교법인 신성학원(이하 ‘신성학원’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04. 7. 9.자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는 소외인이 신성학원의 설립자 아들로서 신성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점, 소외인은 자신이 횡령하여 멸실된 신성학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영권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고 자신은 학교 운영에서 퇴진하려는 의도로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한 것이고, 위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04. 7. 9.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신성학원의 기본재산 보전이라는 공익목적 달성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자주성 앙양이라는 구 사립학교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의 이유에 기하여 위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04. 7. 9.자 임시이사 선임은 적법하고, 따라서 위 임시이사 선임 전에 이미 퇴임한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 등 종전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에 의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할 권한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 등 종전 이사들의 긴급처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학교법인에서 퇴임한 이사들의 긴급처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4. 7. 9.자로 9인의 신성학원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위 임시이사들이 2004. 7. 13. 참가인 등 9인을 신성학원의 정식이사로 선임하여 피고가 같은 달 14.자로 이사취임을 승인한 이후, 신성학원의 이사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되어 정관에 그 권한으로 규정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온 사실, 피고의 2004년 종합감사 당시 드러난 신성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멸실재산 전액이 2005. 3. 30.경 보전완료된 사실, 한편 위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2004. 7. 13.자 정식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민사판결이 2008. 8. 20.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가 2008. 9. 10. 신성학원의 정식이사 6인을 새로 선임하는 등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할 당시 신성학원은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에 따라 임시이사가 아닌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이사 선임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은 학교법인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추구하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임시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이상 관할청으로서는 임시이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신성학원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이상 2004. 7. 9.자로 선임된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로서는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피고가 우선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에야 비로소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 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등이 있는지 여부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면 관할청은 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 내지 4항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신성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원고와 소외인 등 종전 이사들 및 참가인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 피고는 이미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기도 한 이상 그 이전에 퇴임하였던 원고 등 종전 이사들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소외인은 신성학원의 재산을 횡령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경영권을 양도한 사정에 비추어 건학이념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반면, 소외인에 의하여 멸실되었던 기본재산이 참가인에 의하여 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임시이사들에 의한 2004. 7. 13.자 정식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선임된 이사들의 취임 이후 신성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정에 비추어 그 절차상 하자만 보완하여 위 이사들을 다시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조정위원회는 위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개방이사 3인을 제외한 정식이사 6인을 그와 같이 선임할 것을 의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신성학원 산하 신성중·고등학교에서는 위 2004. 7. 13.자 결의로 선임된 정식이사들의 취임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기독교 신앙교육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매년 세례를 받는 학생들의 인원수가 종전보다 증가한 경우도 있었던 사실, 위 2004. 7. 13.자 결의로 선임된 정식이사 9인 중 6인은 세례교인인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 제25조의3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소외인은 신성학원의 운영을 전횡하면서 기본재산을 횡령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경영권까지 참가인에게 양도하여 이를 포기하였고,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들은 이사로서의 권한 행사와 의무 이행을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인의 전횡을 방치해 온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정위원회가 신성학원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원고와 소외인 등 종전 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다른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심의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 제25조의3 의 규정 내용 및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이사선임에 관한 재량권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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