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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3다20428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입법목적,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한다)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학교법인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던 구 사립학교법 하에서는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와 해결함이 상당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 그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방법 등을 의미한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1952. 12.경 M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1954. 4.경 N대학교를 개교하고 이를 경영해 왔으며, 1998. 3. 1. 무렵 M의 처인 O을 이사장으로, 원고 A, C, B 등을 각 이사로 두고 있었다.

나. 교육부는 1998. 4.경 피고 및 N대학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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