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9.11.선고 2008가합89 판결
2008가합89이사회결의무효확인·(병합)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08가합89 이사회결의무효확인

2008가합1921 ( 병합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원고

1 . 조○○ (

서울 노원구

2 . 조□□ (

서울 용산구

3 . 손○○ (

서울 광진구

4 . 강○○ (

서울 노원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제인

피고

학교법인 △△학원

서울 노원구

대표자 이사장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 . 장 . 리

담당변호사 김기정

변론종결

2008 . 6 . 26 .

판결선고

2008 . 9 . 11 .

주문

1 . 원고 조○○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 원고 조□□ , 손○○ , 강○○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의 2008 . 2 . 5 . 자 별지 1 . 결의사항 기재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4호증 , 을 제2 내지 8

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피고학원은 망 조△△이 1934 . 10 . 경 설립한 ○○○○ 강습소가 모태가 되어

1965 . 4 . 23 .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 현재 △△

대학교 , △△전자공업고등학교 , △△중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

나 . 1 ) 원고 조○○은 망 조△△의 차남으로 1982 . 10 . 경부터 1988 . 2 . 까지 피고학

원의 이사장을 , 1988 . 3 . 경부터 1993 . 3 . 경까지 △△대학교 초대 총장을 각 역임하였고 ,

1992 . 12 . 2 . 경부터 1993 . 5 . 24 . ( 1993 . 6 . 18 . 해임 등기 ) 까지 피고학원의 이사를 지냈

으며 , 2 ) 원고 조□□은 망 조△△의 삼남으로 1989 . 10 . 7 . 부터 2007 . 2 . 28 . 까지 △△

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여 왔고 , 1991 . 3 . 27 . ( 1991 . 4 . 1 . 취임 등기 ) 부터

1993 . 5 . 24 . ( 1993 . 6 . 18 . 해임 등기 ) 까지 및 1994 . 8 . 30 . ( 1994 . 9 . 8 . 취임 등기 ) 부터

1996 . 12 . 11 . ( 1997 . 4 . 11 . 해임 등기 ) 까지 피고학원의 이사를 지냈으며 , 3 ) 원고 강이

○은 1995 . 3 . 22 . 부터 , 원고 손○○는 1993 . 8 . 5 . 부터 각 1997 . 2 . 14 . 까지 교육인적자

원부 ( 2008 . 2 . 29 법률 제8852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되

었다 . 이하 ' 교육부 ' 라고 통칭한다 ) 장관이 아래와 같이 피고학원에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시이사를 파견하기 전까지 피고학원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

다 . 1 ) 피고학원은 1993년 △△대학교 입시부정사건을 계기로 원고 조○○을 비롯한

망 조△△의 후손들 사이의 운영에 관한 의견 대립 등 경영권 확보를 위한 분쟁이 발

생하였고 , 교육부의 “ 법인 운영정상화 계고 ” 등 관여에도 불구하고 1997 . 1 . 20 . 까지 피

고법인의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피고학원의 이사 7인 중 4인의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는 등 학원운행이 파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 이에 교육부장

관은 1997 . 2 . 14 . 피고학원의 나머지 이사를 직권 해임한 후 임시이사를 선임하기에

이르렀고 , 2000 . 6 . 경에는 피고학원의 공금횡령사건의 발생으로 법인자산의 손실이 발생

하기도 하였다 .

2 ) 교육부에서 선임한 임시이사 중 조○○ , 박○○은 2006 . 10 . 24 . 임기 2년의

임시이사로 선임된 후 2006 . 12 . 14 . 연임되었고 , 강○○는 2004 . 2 . 9 . 임시이사로 선

임된 후 2006 . 2 . 9 . 연임되었으며 , 2008 . 2 . 5 . 현재 피고학원의 임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강○○ , 조○○ , 박○○ , 정○○ , 이○○ , 정○○이다 .

라 . 한편 , 교육부는 2005 . 10 . 24 . 부터 같은 해 11 . 13 . 까지 피고학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 2006 . 4 . 12 . 피고학원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2006년

내에 학원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통지를 하였다 .

마 . 1 ) 피고 학원의 이사회는 법인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거쳐 2007 . 8 .

16 . 피고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능력 있는 재정출연 기여자의 피고학원 운

영에의 참여를 통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 재정 기여자

를 공모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협상하기로 하며 , 피고학원의 이사장을 위원

장으로 하고 , 이사 , △△대학교 총장 , △△전자공업고등학교 학교장 , △△대학교 총동문

회장 등으로 구성된 법인 정상화추진위원회 1 ) 를 구성하여 피고학원의 정상화 방안을 심

의하도록 하였다 .

2 ) 피고학원 이사회는 2007 . 8 . 20 . 경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피고학원에 대한 학

원운영참여자를 공모하였고 , 위 공모에 따라 유○○ , ○○그룹 , 재단법인 ○○○교육재

단이 운영참여제안서를 피고학원에 제출하였으며 , 법인 정상화추진위원회로부터 피고학

원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회의결과를 보고받아 논의를 하였고 , 그 과정에서 조△△의

유족 및 원고 손○○ , 강○○ 등 종전이사들에게 정상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

3 ) 법인 정상화추진위원회의 결의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 운영참여 공모자 중 ○○그룹은 캠퍼스 광역화 , 인적자원 역량 , 교육역량 , 산학협

동 등의 강화 등의 피고학원의 운영계획 및 이를 위한 재정 출연계획을 제출하였고 , 피

고학원과 사이에 맺은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 협약서 내용 기재와 같다 .

사 . 한편 , 피고학원은 2008 . 2 . 5 .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 6인 ( 강○○ , 조○○ , 박○

○ , 정○○ , 이○○ , 정○○ ) 중 정○○을 제외한 5인의 이사가 참석하여 피고학원의

정상화방안에 대하여 심의를 한 후 유○○과 사이에 맺은 피고학원의 운영참여에 관한

협약서를 승인하고 , ○○그룹 측이 추천하는 유○○ 외 3인 ( 유○○ , 신○○ , 유○○ , 민

OO ) 을 교육부에 정이사로 추천하며 ,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피고학원 정상화추진계

획 ( 안 ) 을 승인하는 결의 ( 이하 ' 이 사건 이사회 결의 ' 라고 한다 ) 를 하였으며 , 교육부에 피

고학원 정상화추진계획 ( 안 ) 을 보고하였다 .

2 . 관련법령

구 사립학교법 ( 2007 . 7 . 27 .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 이하 개정 전 사립학교법

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 이 사건 사립학교법 ' 이라고 약칭한다 )

제24조의2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

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

적자원부장관2 )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 조정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 이하 생략 )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

다 .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 다만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25조 ( 임시이사의 선임 )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1 .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②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

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5조의3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 3 )

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

야 한다 .

②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야 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

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

부칙 ( 제8545호 , 2007 . 7 . 27 )

제4조 ( 임시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 임시이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시이사로서 2006년 7월 1일 이후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는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구 사립학교법 ( 2005 . 12 . 29 .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된 것 , 2006 . 7 . 1 . 시행 , 이하

'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 ’ 이라고 한다 )

제25조 ( 임시이사의 선임 )

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

제25조의3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

① 관할청은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의 선임은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선임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초 · 중등학교는 학교운

영위원회가 ,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한다 .

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제

14조 제4항4 ) 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구 사립학교법 ( 2005 . 12 . 29 .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 1999년 개

사립학교법 ’ 이라고 한다 )

제25조 ( 임시이사의 선임 )

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 이 경우 그 사유가 장기간 지속

되는 경우에도 그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하되 ,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3 .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 피고학원의 주장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선임된 피고학원의 임시이사들이 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관하여 , 원고들은 이미 위 이사회 결의 전

에 이사직에서 퇴임한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나 . 판단

1 ) 학교법인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사학의 자유는 순차로 선임되는 관계에 있다 .

는 점에서 연결선 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사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고 ( 이른바 ' 설립목적의 영속성 ) , 그 중 종전이사는 보통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임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바 ( 대법원 2007 . 5 . 17 .

선고 2006다19054호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이처럼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

변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종전이사로서는 이 사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로만 구성된 임원진이 존재하다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

된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정이사를 선임하는 문제 또는 학교법

인의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임시이사들의 이사회 결의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또는

그 정체성을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 그 결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

2 ) 다만 , 확인의 소에서 법률적 사항 내지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

는 취지 및 학교법인의 후임 이사의 선임방법 , 종전이사의 경우 사학의 주체성과 정체

성을 확보하는 임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점 , 임시이사의 경우 학교법인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임시적인 위기관리자

인 점 ,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유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 임시이사가 파

견된 피고학원의 모든 종전이사에게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

고 , 사립학교법에 의한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임기만료 등

으로 퇴임한 정식 이사 중 직전의 이사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 과거에 이사로

재직한 사정 또는 설립자나 그 유족에 해당하거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운

영에 관여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항구적으로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거나 임시

이사의 이사회 결의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

3 ) 따라서 ,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 원고 조□□ , 손○○ ,

강○○은 1997 . 2 . 14 . 경 피고학원의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까지 피고학원의 이사로

재직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와 관련

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종전이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한편 , 원고 조○○

은 1993년경까지 피고학원의 이사로 재직하여 왔을 뿐이어서 직전 이사들과는 달리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 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 비록 피고학원

의 설립자 망 조△△의 유족으로서 피고학원의 이사장 , △△대학교 총장 등을 통하여

피고학원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더라도 이는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

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며 , 달리 위 원고가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

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조○○의 이 사건 소는 소

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4 .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조□□ , 손○○ , 강○○의 주장

피고학원의 정관 제32조에 의하면 이사의 정수는 7인으로 ,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사회를 개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이 사건 이

사회 결의에 참여한 피고학원의 임시이사 중 강○○는 2004 . 2 . 9 . 선임된 후 2006 . 2 .

9 . 연임되었고 , 조○○ , 박○○은 2004 . 10 . 27 . 선임된 후 2006 . 12 . 14 . 각 연임되었

으나 ,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위 임시이사들의 연임의 근거가 없게 되었고 ,

이 사건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위 규정에서 ‘ 선임된 날 ' 의 의미는 ' 최초 선

임된 날 ' 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 위 임시이사들은 그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여 이 사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그 각 임기가 이미 종료되어 임시이사로서의 자격

이 없음에도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이다 .

나 . 판단

1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9년 개정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의 임기와 관

련하여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 2005년 개

사립학교법 ( 2006 . 7 . 1 . 시행 ) 에서는 임시이사의 연임에 관한 단서규정을 삭제하였는

바 , 위 개정규정의 내용 및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 규정 개정 취지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의 장기화 등으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장

기간 재직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연임 제한규정이 삭제되었다는 것만으로 위 개정법

률에 의해 임시이사를 새로이 선임하는 것만 가능하고 임시이사의 연임 자체가 더 이

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이

후에 위 임시이사들의 연임이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

2 ) 또한 , 이 사건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에서 임시이사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 ,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서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이 사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고 ,

2006 . 7 . 1 . 이후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는 2008 . 6 . 30 . 까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의 선임된 날 ’ 이 반

드시 ‘ 최초 선임일 ' 만을 의미한다거나 연임을 통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배제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 개정 전의 법률에 의하여 연임된 임시이사

의 경우 그 임기를 최초 임시이사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되면 당연히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 위 개정규정의 내용 및 이 사건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은 임시이사 체제의 장기화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다시 임시이사의 임기

를 입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개정규정

은 임시이사 선임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임기를 3년으

로 제한하도록 한 것이고 , 다만 이미 재임중인 임시이사에 대하여는 부칙에서 선임 및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 별도의 선임이 없더라도 이 사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하되 , 이 사건 학교사립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시이사를 시행일 이

후 재선임할 경우에는 그 임시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개

정법률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인 2008 . 6 . 30 . 까지로 제한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이

3 ) 따라서 ,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의 개정연혁과 그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

여 살펴보면 , 강○○는 1999년 개정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2006 . 2 . 9 . 에 , 조○○ , 박○

○은 2006 . 12 . 14 . 2005년 개정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임시이사로 연임되었고 ,

이 사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2008 . 2 . 8 . 또는 2008 . 6 . 30 . 까지 재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위 임시이사들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에 각 임시이사로서의 지위를 보유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 위 이사회 결의 당시 위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이미 종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 임시이사의 권한일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조□□ , 손○○ , 강○○ 및 피고학원의 주장

위 원고들은 임사이사의 지위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서 운영참여자를 공모하여

유○○을 학원운영참여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 유○○과 사이에 운영참여

에 관한 협약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는 것은 학교법인 설립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임시이사의 권한을 넘은 것이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 피고학원은 ,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이 사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

교법인의 정상화 운영방안을 교육부에 보고하기 위한 업무로서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해소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학교법인 정상화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사

회 결의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운영권의 양도 · 지배구조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어

서 임시이사의 권한을 넘은 결의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 사립학교법에 의한 임시이사의 권한

1 ) 학교법인의 기본권 ,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 ,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 손

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 그 지

위의 한시적 임시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그 권한에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 적어도 설립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이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시의 정식 이사

선임과 같이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은 임시이사의 권한 밖의 일이

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 5 . 17 . 선고 2006다19054호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 .

2 ) 그런데 , 1999년 개정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정이

사의 선임 및 학교 정상화와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시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에서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었으나 ,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관할청인 교육부에서 재산 출연자

또는 학교발전 기여자 등의 의견을 듣고 , 대학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

였고 , 이 사건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 제25조의3에서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해소 여부 및

학교 정상화 방안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 임시

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정상화추진 추진 실적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 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교육부에서 임시이사 해임 ,

정이사의 선임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3항에서는 사

학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임

직원 ,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임이 소명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사립학교법의 연혁 및 각 규정개정의 취지는 임시이사가 선

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되는 분쟁

을 해결하고 ,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

성 ,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가치 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

므로 , 임시이사로서는 이 사건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해소 , 학교법인

의 정상화 추진실적 보고 등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이 정식 이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다 .

다 .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

1 ) 그러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임시이사의 권한을 넘는 것인가에 대하여 살

피건대 ,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피고학원과 유○○ ( 재정 출연자 ) , △△대학교 사이의

피고학원 운영참여에 관한 협약서와 위 협약서에 기초한 교육부 보고를 위한 피고학원

정상화추진계획안을 승인하고 , 위 협약서에 따라 유○○ 측에서 지명하는 4인을 피고

학원의 정이사로 추천하는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 위 협약서는 유○○ 측

이 지명하는 자로 피고학원의 이사 7인 중 과반수를 선임되는 것을 조건으로 총 1 , 300

억원을 피고학원에 출연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 유○○ 측 지명자에 대한 이사선임

협조의무 , 정식이사 선임시까지 피고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위 협약서 내용의 이행

을 보장하기 위한 정관 변경 ,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 , 교육의 자주성 , 학교 운영의 자율성 , 학

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도 설립당시 설립자의 의사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보장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점 , 학교법인의 운영권한과 임무의 변경으로

인한 설립목적 및 이념의 변질 등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측면에서 보

면 , 피고학원의 정상화추진안의 전제가 되는 위 협약서의 내용에는 사학의 설립 , 운영

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학교법인 운영권한의 변경 등에 따른 설립목적 및 이념 변질 가

능성 등의 요소도 배제할 수 없으며 , 임시이사의 한시적 임시적 위기관리자라는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학교법인의 운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

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

2 ) 그러나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9년 개정 사립학교법과는 달리 이 사건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정이사의 선임에 대한 권한을 교육부와 사학분

쟁조정위원회에 부여하고 있고 , 임시이사의 지위와 위 사립학교법에 의한 임시이사의

의무 등에 비추어 보면 임시이사로서는 이 사건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가 이사회

의 결의를 통하여 정이사를 직접 선임할 수는 없지만 , 피고학원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해소에 따른 정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견이나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정이사의 추천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 피고학원과 같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실

적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해소에 따라 학

교법인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그 정상안 추진방안을 교육부에 보고하기 위한 임시이사

의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 종국적으로는 피고학원의 임시

이사 체제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인 점 , 피고학원의 구체적인 정상화 방

안에는 임시이사 선임사유와 그 경과 , 피고학원의 당시 상황 , 특수성 등에 따라 다양한

추진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해소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 점 , 피고학원의 정상화추진계획안은 재정 출연자의 피

고학원 운영참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유○○측과의 협약서에 기초한 것이고 , 위 계

획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며 , 이

사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천된 정이사에 대하여 선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학교

정상화 방안이 확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닌 점 , 이 사건 사립학교법에서 임시

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윈의 정이사 선임시 재산 출연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

(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2항 ) 을 개정하였으나 , 그 개정 취지가 재정 출

연자의 학교 운영 참여를 통한 학교정상화를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고 할 것인 점 , 피고학원은 2006 . 4 . 12 . 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에 따른

학원 정상화 방안 마련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았고 , 이에 피고학원과 관련된 관계인들

로 구성된 법인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피고학원의 정상화추진계획안을 마

련하였으며 , 그 과정에서 설립자의 유족 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한 점 , 또한 피고학원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임시이사 체제에

서 정식이사 체제로 바로 전환되거나 위 협약서에 따라 피고학원이 확정적으로 운영되

는 것도 아니며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등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면서 사학의 운영에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 등을 확립하고 설립목적과 이념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 사학분쟁조정위원회5 ) 의 구

성 , 조직의 독립성 , 이 사건 사립학교법의 각 규정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학

분쟁조정위원회 및 교육부가 피고학원의 이사회 결의에 기속되어 정이사를 선임하여야

하거나 피고학원의 정상화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 독자적으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의 해소 여부와 피고학원의 정상화 방안 등을 심의하게 되는 점 , 피고학원에 임시

이사가 선임된 경위 , 임시이사가 선임된 기간 동안의 피고학원의 운영상태 , 위 협약서

및 피고학원의 정상화 방안의 마련 과정과 의견수렴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사회 결의만으로 곧바로 학교법인의 운영권의 양도 · 지배구조의 변경을 가져와서 사

학의 설립 ,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학교법인의 운영권한과 임무의 변경으로 인한

설립목적 및 이념의 변질 등을 초래하여 어려워 피고학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침해되

었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 임시이사 권한의 내재적 한계나 임시적인 위

기 관리자의 성격 , 위 협약서의 내용 중 향후 학교법인의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협약서 및 위 협약서에 기초한

정상화추진계획안을 승인하고 ,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피고학원의 임시이

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곧바로 임시이사

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 소결

따라서 ,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임시이사의 권한을 넘는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6 . 결론

그렇다면 , 원고 조○○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 원고 조미

□ , 손○○ , 강○○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배준현

김경선

유현정

주석

1 ) 총 11인으로 구성하였으며 , 그 명단은 강○○ ( 이사장 ) , 조○○ ( 이사 ) , 박○○ ( 이사 ) , 유○○ ( 감사 ) , 이○○ ( △△대 총장 ) , 한○○

( 총동문회장 ) , 정○○ ( △△공고교장 ) , 임○○ ( 대학평의원회의장 ) , 최○○ ( 교수평의회의장 ) , 임○○ ( 직원노조위원장 ) , 강○○ ( 부총

학생회장 ) 이다 .

2 ) 2008 . 2 . 29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88호로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 변경됨 .

3 ) 2007 . 7 . 27 .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제25의3 제4항은 삭제됨 .

4 ) 제14조 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 ·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

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협의하여 추천한다 . ( 제14조 제4항은 2005 . 12 .

29 .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신설되었으나 , 2007 . 7 . 27 . 개정된 이 사건 사립학교법에서는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 에서 이사를 추

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의 정상화를 심의하기 위한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가 신설 , 조직되면서 임

시이사의 선임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25조의3 조항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

5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8 규정에 위임에 의해 제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 ( 2008 . 1 . 3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제1호 ) 에서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서 제출한 정상화 추진 실적의 점검을 위하여 평가단 구성 , 현장조사 등 실사를

할 수 있고 , 정이사 체제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 임시이사 선임 전의 종전이사 등의 의견을 정취 ( 제14조 제1항 , 제3항 ) , 정상

화 방안을 심의하거나 이사 선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산출연자 , 종전이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학교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3조 ) .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