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법인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아니하던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정상화 방법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7상, 873)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김용준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입법 목적,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 가 민법 제63조 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한다)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1952. 12.경 소외 1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1954. 4.경 ○○○○○대학교를 개교하고 이를 경영해 왔으며, 1998. 3. 1. 무렵 소외 1의 처인 소외 2를 이사장으로, 원고 1, 원고 3, 원고 2 등을 각 이사로 두고 있었다.
나. 교육부는 1998. 4.경 피고 및 ○○○○○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하여 원고 1의 교비예산 부당사용 등을 지적한 감사결과에 따라 1998.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의 이사들 모두를 이사승인 취소 등을 통하여 해임하게 하고,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 9명을 선임하였으며, 그 후 임시이사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1999. 12.경 제2기, 2001. 12.경 및 2002. 1.경 제3기 임시이사들을 각 선임하였다.
다. 피고의 전 이사장 소외 2는 교육부의 제3기 임시이사 선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2002. 3.경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피고의 정식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시키고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구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소송당사자인 소외 2, 교육부와 보조참가인인 피고의 협의하에 피고의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2003. 2. 6. 변론기일에서 소외 2에게 이러한 취지의 조정을 권유하였다.
라. 이에 소외 2와 교육부장관 및 피고는 10개월에 걸쳐 피고의 정상화 방안에 관한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행정소송 재판부는 2003. 11. 13. 위 합의안에 따라 소외 2 및 교육부장관에게 “피고는 ○○○○○대학교 총장이 ○○○○○대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 피고에게 제안한 이사 후보자 23명 중에서 이사회에서 지정한 3인, 교육부가 추천한 3인, 한국외대 총장,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소외 2가 추천하는 1인으로 정식이사를 구성하고, 교육부는 승인신청된 9인의 정식이사에 대해 2003. 12. 말까지 그 취임을 승인하여 2004. 1. 1.부터 피고를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마. 소외 2, 피고 이사장, 교육부장관은 협의를 거쳐 2003. 12. 17. 소외 2가 추천하는 1인, ○○○○○대학교 총장 및 총동문회장, 전항의 건의서에 기재된 이사 후보자 중 임시이사회에서 지명한 3인,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피고 재정에 기여한 자 2인(단, 2003. 12. 15.까지 재정 기여자 영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2인으로 대체함)을 피고의 정식이사로 선임할 것을 합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정상화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바. 제4기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2004. 3. 17. 위 합의에 따라, 소외 2가 추천한 소외 3, ○○○○○대학교 총동문회장 소외 4, 교육부가 추천한 소외 5, 소외 6, 소외 7, ○○○○○대학교 총장의 건의서에 기재된 이사 후보자 중 제4기 임시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을 피고의 정식이사로 선임하고, 정식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대학교 총장의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의 제4기 임시이사들은 2004. 3. 29. 모두 사임하였다.
사. 교육부는 2004. 3. 30. 위 임시이사 사임 및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 정식이사들의 취임을 승인하고, 2004. 4. 14. ○○○○○대학교 총장인 소외 11에 대한 이사 취임 및 소외 5의 이사장 취임을 승인하였으며, 그 무렵 소외 2는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정상화된 과정은, 이해관계인인 피고 학교법인의 설립자의 처이자 종전 이사장인 소외 2가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 취소소송 절차에서 기존의 임시이사 체제에서 벗어나 학교법인을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자, 법원이 정식 이사를 선임할 마땅한 방법을 탐색하여, 위 소외 2와 감독청인 교육부장관 및 피고의 당시 이사장 등 주요 이해관계인 사이의 합의하에, ○○○○○대학교 총장, 소외 2, 교육부장관, 당시의 임시이사회 등으로 하여금 정식이사가 될 사람들을 각 일정 수 추천 또는 지명하도록 정하고 이와 같이 추천된 사람들로 정식이사진을 구성하는 방법을 조정권고함에 따라 실제로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정식이사들을 결정하여 모두 구성한 다음,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위 정식이사 선임안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결의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정식이사체제로 전환한 방법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비송절차에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그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민법 제63조 의 방법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심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종전 이사들을 대표하는 소외 2와 상당한 기간 동안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고 피고와 관련이 있는 모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설립자 측의 인사가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위 이사회 결의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