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자재 등을 구입하고 지급기일에 자금을 입금시켜 이를 결제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행위가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금원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원고발행의 약속어음으로써 자재 등을 구입하고 지급기일에 자금을 입금시켜 이를 결제하기로 약정한 뒤 원고가 발행한 액면 금 11,000,000원 짜리 약속어음 1매를 전기요금으로, 액면 금 3,740,000원 짜리 약속어음 1매를 벙커씨유대금으로 각 교부하였다가 그 지급기일까지 자금을 입금시키지 못하여 위 각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원고의 그로 인한 손해를 금 3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정리회사에게 약속어음을 제공한 원고가 정리회사의 약정위반으로 인하여 은행 거래를 정지당하고 신용이 훼손된 데 대한 보상의 약정으로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금원차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조성
피고, 항소인
정리회사 대성제지공업주식회사 관리인 김종선의 소송수계인 대성제지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약속어음 앞면 및 뒷면), 갑 제8호증의 1, 2(각 피의자신문조서),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원심증인 박정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약정서), 갑 제2호증(확인서),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 6호증(각 확인서), 갑 제7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회사가 정리회사(당시 상호는 대아제지주식회사)로 있을 때인 1983.7.14. 당시 관리인이던 소외 박정호와의 사이에 위 정리회사는 원고를 위 정리회사의 상무이사로 임명하기로 하고,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자재 등을 구입하면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하되, 만일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위 정리회사가 그에 대한 모든 보상을 책임지도록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정리회사는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자재 등을 구입하여 오던중 1983.8.20. 전기요금으로 교부한 액면금 11,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와 방카씨유대금으로 교부한 액면금 3,740,000원의 약속어음 1매의 결제자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입금시키지 못하여 위 각 어음이 부도처리된 사실, 이에 원고와 위 소외인은 1983.10.8. 상호 합의하여 원고가 위 어음의 부도에 즈음하여 입은 손해를 금 3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정리회사가 이를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2호증(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 을 제6호증(진술서 및 동 인증서), 을 제7호증의 2,3(각 고소장), 을 제7호증의 4, 7(진술조서), 을 제7호증의 5,6(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성곤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4호증의 1,2(장부표지 및 그 내용), 을 제5호증의 1,2(감사보고서 표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관리인 소외 박정호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고, 이는 회사재산의 처분으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1980.5.22.자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리회사 소유의 물건 및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여하한 명목 내지 방법으로써 함을 불구하고 금원을 차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은 위 정리회사에 약속어음을 제공하던 원고가 위 정리 회사가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 어음지급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부도처분은 당함으로써 은행거래를 정지당하고 신용이 훼손된 데 대한 보상의 약정인 것이므로 위 정리법원의 결정에 의한 위 허가대상의 행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위 약정이 정리법원의 허가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6.2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