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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0. 9. 7. 선고 2000나4876 판결 : 상고
[정리채권확정][하집2000-2,663]
판시사항

[1]대환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상 채무의 보증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어음의 발행에 대한 보증행위뿐만 아니라 최초의 어음 발행에 대한 보증행위 역시 정리회사의 지급정지 등이 있기 전 6개월 내에 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어음채무의 변제기가 대환의 방식으로 연장되어 온 경우, 새로운 어음발행에 대한 보증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부인권의 대상인 '무상행위나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어음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액면금, 수취인, 보증인 등은 동일하고 단지 발행일과 지급기일만이 변경된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존 어음과 교환하는 경우, 이는 형식상 새로운 어음의 발행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이른바 대환으로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환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상 채무의 보증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어음의 발행에 대한 보증행위만을 따로 떼서 정리회사의 지급정지가 있기 전 6개월 내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어음과 성질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최초의 어음발행에 대한 보증행위 역시 정리회사의 지급정지 등이 있기 전 6개월 내에 한 것이어야 한다.

[2]어음채무의 변제기가 대환의 방식으로 연장되어 온 경우에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기존의 어음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어음발행을 보증하는 행위 역시 기존 어음보증채무의 소멸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부인권의 대상인 '무상행위나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항소인

파산자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이현범 (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임무종료된 정리회사 영흥철강 주식회사의 관리인 신춘호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영흥철강 주식회사의 관리인 박건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2인)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파산자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가 정리회사 영흥철강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3,363,834,627원의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하고, 위 정리회사의 관계인집회에서 같은 금액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파산자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가 정리회사 영흥철강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7,578,792,337원의 정리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정하고, 위 정리회사의 관계인집회에서 같은 금액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원고는, 소외 대흥산업 주식회사(이하 '대흥산업'이라 한다)가 파산자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파산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어음거래를 할 때 어음보증을 한 소외 영흥철강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금 7,578,792,337원의 정리채권을 가짐과 동시에, 위 정리회사의 관계인집회에서 같은 금액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0,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심형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파산회사(1998. 10. 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1996. 9. 12. 대흥산업과 사이에 대흥산업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할인 기타 어음거래에 관한 한도액 금 5,000,000,000원 및 이에 따른 이자, 손해금 기타 부대비용 등 모든 채무를 이행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대흥산업은 1997. 6. 24. 정리회사의 보증을 받아 액면 금 463,500, 000원, 발행일 1997. 6. 24.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 지급기일 1997. 9. 18.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소외 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에 발행·교부하여 이를 할인받았는데, 이때 파산회사가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어음보증을 하였다.

그 후 대흥산업은 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와 사이에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이자만을 지급하고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액면금, 수취인, 어음보증인, 발행지 및 지급지가 모두 동일하고 단지 발행일과 지급기일만 변경된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존의 약속어음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해오다가 마지막으로 1998. 4. 30.에 발행일 1998. 4. 30., 지급기일 1998. 5. 28.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정리회사는 그 전과 같이 어음발행을 보증하였다),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되었다.

(3)대흥산업은 1997. 9. 19. 정리회사의 보증을 받아 액면금 6,000,000, 000원, 발행일 1997. 9. 19.,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 지급기일 1998. 3. 19.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소외 하나은행에 발행·교부하여 이를 할인받았고, 이 때 파산회사가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어음보증을 하였다.

그 후 대흥산업은 하나은행과 사이에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이자만을 지급하고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액면금, 수취인, 보증인, 발행지 및 지급지는 모두 동일하고 단지 발행일과 지급기일만이 변경된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존의 약속어음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해오다가 마지막으로 1998. 4. 17.에 발행일 1998. 4. 17., 지급기일 1998. 5. 1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정리회사가 그 전과 같이 어음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되었다.

(4)한편, 파산회사는 1997. 12. 10.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1998. 2. 17. 영업인가취소되었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소외 한아름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아름종합금융'이라 한다)가 파산회사의 대흥산업에 대한 어음거래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한아름종합금융은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대흥산업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어음보증을 하였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어음보증인으로서 1998. 5. 28.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의 소지인인 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에 금 458,893,545원을 지급하고, 1998. 5. 16.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의 소지인인 하나은행에 금 6,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환수한 다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공동보증인인 정리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파산회사에 양도하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파산회사에 배서·양도하였으며, 1998. 6. 5. 대흥산업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대흥산업에 도달되었다.

(5)정리회사는 1998. 6. 1. 부도가 발생하여 거래정지된 후 1999. 1. 26. 창원지방법원 98파1100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소외 신춘호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원심 소송계속중 사임하자, 피고가 1999. 11. 1. 위 법원으로부터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회사정리개시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신고기간 내에 파산회사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부터 정리회사의 채권신고기준일인 1999. 1. 25.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금 7,578,792,337원의 구상채권을 가진다 하여 그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신춘호는 1999. 3. 23. 정리채권조사기일에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에 대한 보증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채권 전액을 부인하였다.

다.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정리회사와 한아름종합금융은 대흥산업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을 공동으로 보증하였고, 그 어음보증인 중의 1인인 한아름종합금융이 각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공동 어음보증인인 정리회사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으로 추정되는 1/2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아름종합금융으로부터 구상채권을 양도받은 파산회사도 정리회사에 대하여 어음금 합계 6,458,893,545원(458,893,545원+6,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어음금지급일부터 정리채권신고기준일인 1999. 1. 25.까지 어음법 내지 상법에서 정한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68,775,709원(458,893,545×0.06×242÷365+6,000,000,000×0.06×254÷365)합계 금 6,727,669,254원(6,458,893,545원+268,775,709원)의 2분의 1인 금 3,363,834,627원(6,727,669,254원×1/2)의 정리채권과 같은 금액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권리능력 밖의 법률행위 주장

(1) 주 장

피고는, 정리회사는 정관의 목적이 와이어 및 와이어로프 판매, 철강제품 임가공 등에 제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정리회사가 타인의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보증을 하는 행위는 정리회사의 권리능력 밖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도, 대주주가 정리회사의 영리나 이윤추구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어음보증을 하였으므로, 어음보증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1.항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보면, 대흥산업, 정리회사, 두양금속 주식회사 등은 두양그룹의 계열회사인데 그 실질적인 경영자가 소외 김덕영으로서 사실상 동일인인 사실, 정리회사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대흥산업, 두양금속 주식회사 등 두양그룹에 속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거나 두양그룹에 속하는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계열회사 상호간에 보증 내지 연대보증하는 행위가 흔히 행하여지고 있는 기업실정에 비추어, 정리회사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을 보증하는 행위는 정리회사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인권행사 주장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정리회사가 1998. 4. 30.과 1998. 4. 17. 대흥산업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을 보증하면서 아무런 경제적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각 어음보증행위는 정리회사가 지급정지되기 전 6개월 내 행하여진 무상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부인하였으므로, 파산회사의 이 사건 구상채권은 정리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새로운 어음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이른바 회전거래에 이용된 것이므로 정리회사의 어음보증시기는 최초의 각 약속어음의 발행일로 보아야 하고, 최초의 각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1997. 6. 24. 및 1997. 9. 19.로서 정리회사의 지급정지일인 1998. 6. 1.부터 6개윌 내에 있지 아니함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정리회사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보증행위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② 가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일에 정리회사의 어음보증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정리회사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을 보증한 행위는 기존 어음보증채무의 소멸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채무의 동일성 여부

대흥산업이 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와 하나은행에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여 이를 할인한 다음, 그 지급기일에 이자만을 지급하고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액면금, 수취인, 보증인 등은 동일하고 단지 발행일과 지급기일만이 변경된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존 어음과 교환해왔음은 위 1. 나.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형식상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이른바 대환으로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대환의 경우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을 보증한 행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만을 따로 떼서 정리회사의 지급정지가 있었던 때로부터 6개윌 내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과 성질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최초로 발행된 1997. 6. 24.자와 1997. 9. 19.자 각 약속어음의 발행에 대한 보증행위 역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을 보증한 행위에 대하여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최초로 발행된 각 약속어음의 보증행위가 있었던 1997. 6. 24.과 1997. 9. 19.이 정리회사의 지급정지가 있었던 1998. 6. 1.부터 6개월 내에 있지 않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에 대한 보증행위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의 유상성 여부

한편, 대흥산업이 정리회사의 보증을 받아 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여 이를 할인한 다음 그 지급기일에 이자만을 지급하고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액면금, 수취인, 보증인 등이 모두 동일하고 단지 발행일, 지급기일만이 새로이 변경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기존의 약속어음과 교환해왔음은 위 1. 나. (2), (3)항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 1.항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은, 대흥산업이 그 전인 1998. 4. 9. 정리회사의 보증을 받아 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에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 463,500,000원, 지급기일 1998. 5. 2.)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자 그 지급기일 직전인 1998. 4. 30. 발행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에 할인받고 그 할인금으로 기존 1998. 4. 9.자 약속어음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형식을 취한 사실,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은, 대흥산업이 그 전인 1998. 3. 19. 정리회사의 보증을 받아 하나은행에 발행한 약속어음(액면 금 6,000,000,000, 지급기일 1998. 4. 17.)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자 그 지급기일인 1998. 4. 17. 발행하여 하나은행에 할인받고 그 할인금으로 기존 1998. 3. 19.자 약속어음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형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대흥산업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할인한 다음 그 할인금으로 기존의 1998. 4. 9.자 및 1998. 3. 19.자 각 약속어음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정리회사가 기존의 각 약속어음의 발행을 보증함으로써 생긴 어음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되었고, 정리회사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을 보증하는 행위는 기존 어음채무의 소멸을 '대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소멸되는 어음채무가 무효이거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라면 이러한 채무소멸을 대가로 하는 행위가 유상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최후의 어음보증행위는 그 직전의 어음보증채무 소멸을 대가로 한 것이고, 직전의 어음보증채무는 외견상 부인권행사의 대상처럼 보이나 이 또한 그 전의 어음보증채무 소멸을 대가로 한 것이어서 결국, 일련의 채무부담행위들은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최초의 어음보증채무 소멸을 대가로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최초로 부담한 어음보증채무는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유효한 채무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유상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부인권행사의 기준이 되는 '6개월'이라는 시점을 전후하여 볼 때 그 직전에 성립된 유효한 어음채무를 소멸시키는 대가로 기준시기 직후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무상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위 법리는 더욱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파산회사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금 3,363,834,627원의 정리채권과 같은 금액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정리채권과 의결권의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석(재판장) 문형배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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