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업자가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가 인정되는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이 위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 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를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4.6.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3,409,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4.6.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 (상세주소 생략)에서 " (상호 생략)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포장용지함을 제조 판매하던 중 1982.4.27.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공장건물인 (상세지번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공장 및 창고 1동 건평 557.41평, 평부록조 스라브즙 변소 1동 건평 2.04평,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경비실 1동 건평 4.24평 도합 563.69평(이하 이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금 132,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하여 1982년 1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으로 이를 포함하여 금 331,740,911원 (포장용지함 매출액 199,740,911원+이건 건물 공급가액 금 132,000,000원)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 소정의 세율 10/100을 적용 산출한 금 33,174,090원에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 금 1,728,157원, 같은 제2항 단서소정의 세금계산서 지연제출가산세 금 105,271원 및 같은 제3항 소정의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959,628원을 가산하고 매입세액 금 8,376,599원을 공제한 금 27,590,547원을 납부한 바 있으나 이건 건물에 대한 1985.5.21. 현재의 한국감정원 감정가격이 금 160,410,000원이고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감정가격을 이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받아들여 위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 세액을 경정하기로 하고 이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금 360,150,911원[331,740,911원+(160,410,000원-132,000,000원)]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매출세액 36,015,090원(360,150,911원×(10/100)=36,015,091원이 되어 오기로 보임)에 위 가산세 합계 금 3,361,256원을 가산하고 원고신고의 매입세액 위 금 8,376,599원을 공제한 금 30,999,747원을 결정한 다음 이미 납부한 위 금 27,590,547원을 차감한 금 3,409,200원을 추가로 부과할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이를 부과고지한(이하 이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에 의하면 위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이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건과 같이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 , 제1호 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당해 사업자와 친족이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들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을 제6, 7호증(각 주주명부), 을 제8호증의 1(호적등본), 같은호증의 2(제적등본)의 각 기재 및 증인 황소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회사 총발행주식의 6/100, 형인 소외 1이 30/100, 동생인 소외 2가 8/100, 형수인 소외 3이 5/100등 원고 및 국세기본법상의 친족이 소외회사 총발행주식의 49/100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소외회사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고, 나아가서 피고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소외회사를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소정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라 함은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참조)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감정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피고는 이건 건물의 정상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하여 그 거래일로부터 1개월 후인 1985.5.21. 현재의 한국감정원 감정가격 금 160,41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신고가액 금 132,000,000원이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이라 인정하고 있고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을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규정취지를 참작하면(원고 신고가격은 위 감정가격의 100분의 70인 금 112,287,000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원고가 이건 건물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소외회사에 공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더우기 이 건의 경우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였다 하여 추가로 부담할 세액은 소외회사의 매입세액이 되어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처지에 있으므로 피고의 조세수입에는 차이가 없게 된다)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함에 있어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