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공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판결요지
(A)급 제품을 생산하는 갑회사가 군소업체의 명칭으로 판로 및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병회사 제품의 대리점을 경영하던 을의 제의로 갑회사 제품을 을에게 병회사의 제품가격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공급한 결과 그 공급가격이 갑회사의 일반대리점에 대한 공급가격 보다 약 10% 내지 11.2%정도 저렴하게 되었다면 이는 판로의 시장개척을 위한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공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진
피고, 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부당하다든가 현저하게 낮다는 뜻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5.12.10. 선고 85누514 판결 및 1987.11.10. 선고 87누718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리나라의 알미늄제품 생산업체로서 에이(A)급 제품을 생산하는 원고 회사가 군소업체의 덤핑으로 판로 및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1987.4.경 소외 삼선공업주식회사 제품의 대리점을 경영하던 소외 강용만의 제의로 원고 회사의 제품을 위 소외인에게 소외회사의 제품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각 과세기간 중 원판시와 같이 원고의 일반대리점에 대한 공급가격보다 약10.1퍼센트 내지 11.2퍼센트 정도 저렴하고 위 소외 회사의 강용만에 대한 공급가격과는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소외 강용만에 대한 원판시 제품의 공급가격은 판로와 시장개척을 위한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공급가격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공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 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