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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458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1.(911),133]
판시사항

가. 운전면허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 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의 의미

나.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사실이 공고됨으로써 실제로 이를 알지 못하고 운전한 자가 면허취득을 위한 적성검사 당시 면허취소 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운전면허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 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그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음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나.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사실이 원고에게 직접 통지되지 못하고 공고에 의하여 통지에 갈음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실제로 운전면허의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인 상태임을 인식하면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면허취득을 위한 적성검사 당시 면허취소 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종전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인식한 후에는 운전을 한 일이 없다고 다짐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의 사유로 삼은 도로교통법제78조 제3호 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그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음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피고의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기적성검사미필을 이유로 한것으로써 그 통지에갈음한 판시 공고기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어 원고가 1990.4.17.자로 자동차를 운전을 할 당시에는 이미 객관적으로는 무면허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사실이 원고에게 직접 통지되지 못하고 공고에 의하여 통지에 갈음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실제로 운전면허의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면허인 상태임을 인식하면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위 적성검사 당시 면허취소 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인식한 후에는 운전을 한 일이 없다고 다짐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제78조 제3호 소정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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