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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9. 20. 선고 2010구합1010 판결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선)

피고

동해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수)

변론종결

2011. 8.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48,693,840원의 반환명령 및 보육시설운영정지 6개월, 보육시설장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년경부터 동해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에서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2000년경 국가로부터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받아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소외 1이 영아보육업무에 전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임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보육시설 운영정지 6개월,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 및 보조금 합계 48,693,840원의 환수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1은 2000. 12.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2006. 8. 1.부터는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미술학원(이하 ‘미술학원’이라 한다)의 원생들에게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10:00경부터 14:00경까지 미술학원에 있었을 뿐 14:00경부터 22:00경까지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8시간 이상 근무하여 ‘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보육교사가 전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령 자체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규정된 것이므로 보육교사가 전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령 자체를 위반한 것과 같이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소외 1을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 보조금의 지급이 적법해질 가능성도 있었던 점, 원고가 보조금 전액을 소외 1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

1) 법 제36조 법 시행령 제24조 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 제40조 제3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및 어린이집의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고,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0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요건으로서 보육교사의 전임을 규정하면서, ‘전임’의 의미를 근무시간(07:30~19:30)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갑 5호증). 따라서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면 피고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및 어린이집의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고,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이 사건 어린이집은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인건비의 80%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인 원고는 소외 1을 보육교사로 임명하고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육교사인 소외 1의 인건비 중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원고의 오빠인 소외 2가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은 건물의 1층에서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미술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소외 2의 처인 소외 1은 2006. 8.부터 10: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위 미술학원에서 사슴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생들을 돌보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4,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6조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2010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임’을 보조금 지원의 요건으로 삼았는바, 소외 1이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이 아닌 위 미술학원에서 근무한 이상 그 이후인 14:00경부터 22:00경까지 8시간이 넘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1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전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가 위와 같이 보육교사로 전임하지 아니한 소외 1을 전임한 것처럼 하여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법 제40조 제3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육교사의 전임의무가 어린이집 원장의 그것과 달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보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지침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허위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40조 제3호 등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가 1997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보조금의 지급요건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외 1이 ‘○○미술학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락한 점, ③ 피고로부터 허위로 지급받은 보조금이 48,693,840원에 이르고, 그 기간도 2006. 8.부터 2009. 2.까지로 비교적 장기인 점, ④ 만일 원고가 소외 1의 급여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법 제40조 제2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보조금 전부를 소외 1의 급여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제재의 감경사유로 볼 수는 없는 점, ⑤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보조금 환수 등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환승(재판장) 이동희 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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