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E는 위 어린이집의 원감이고, F는 위 E의 지인이고, G, H는 위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원생으로 등록한 학부모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1,932,270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1. 보육교사 관련 보조금의 부정수령
가. 보육교사 I 관련 보조금의 부정수령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5.경까지 2회에 걸쳐 위 ‘D’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어린이집 종일 보육교사인 I을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로 허위등록 함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육교사 F 관련 보조금의 부정수령 피고인은 2013.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에게 ‘허위의 보육교사를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여야 하니 명의를 좀 빌려오라’는 부탁을 하였고, 위 E는 지인인 피고인 F의 허락을 받은 다음 위 F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등을 제공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5.경까지 2회에 걸쳐 위 ‘D’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보육교사가 아닌 F를 보육교사로 허위등록 함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243,15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F에게 66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보육교사 J 관련 보조금의 부정수령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5.경까지 2회에 걸쳐 위 ‘D’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